인천시, 난임부부 120만원 치료 지원

입력 2024-02-13 09:21   수정 2024-02-13 09:22

인천시는 난임부부의 자연임신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부부 250명에게 한의약을 이용한 난임치료지원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.

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. 시는 인천시 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한방 의료기관 모집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올해는 87개소를 지정했다.

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다. 한방난임치료를 받는 동안은 양방난임 시술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, 다른 한방난임사업과 중복 지원 받을 수 없다.

지원내용은 한약치료 3개월(120만 원·1인), 사후관리 3개월 등 총 6개월간 본인의 체질·건강 상태에 맞는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.

이달 13일부터 난임부부 2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. 신청방법은 신청서 및 난임진단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군·구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지정 한의원에서 치료받으면 된다.

인천=강준완 기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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